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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동산 경매] - 권리분석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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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분석
- 전입세대열람
권리분석 시 대항력 유무를 판단함. 전입세대주, 전입신고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■ 대항력 있는 임차인
- 등기부등본에 권리설정(근저당, 가압류) 일자보다 전입신고 된 전입일자가 더 빠른 경우
- 대항력 있는 임차인들은 확정일자를 받고 법원에 배당요구 해야 만 배당을 받아가는데
여기 거주하는 사람이 권리설정일보다, 말소기준등기보다 전입일자가 빠른데 법원에 배당요구를
안한 경우, 낙찰받은 사람이 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받은 금액 외에 추가로 부담해줘야 한다.
※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 안한 경매물건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배당요구를 안하면,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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