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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동산 경매] - 경매용어

YawnsDuzin 2020. 2. 9. 14:39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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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사건번호

 - 타경 : 것은 단순히 경매사건을 지칭하기 위한 용어입니다. 예를 들어 인도명령사건은 "타인"이라고 

    부르는 것처럼 말이죠.

 - 임의 : 채무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못 갚아서 은행에서 법원에 알아서 해달라고 맡겼다는 의미

 - 강제 : 카드빛 같은 것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경매에 넘어갔다는 의미
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l5UYEFthbYI

 

 



■ 물건번호

 - 부동산 경매에서 같은 사건인데, 물건번호가 여러개인 경우가 있습니다. "2018 타경 1234 물번[1],[2].....

 - 같은 아파트 여러 채를 소유한 사람이 이 여러채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. 

   채권자가 이 아파트 여러 채를 모두 경매로 신청하게 됩니다. 이 경우 사건번호는 하나지만 각 호수 별로

   "물건번호"가 다르게 붙여집니다.

 - 이 처럼 하나의 사건에 물건이 여러 개인 경우 물건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면 입찰이 무효가 됩니다.

 - 사건에 물건이 하나 일때는 물건번호 적는 곳을 비워두시면 됩니다.
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dM6Lt9PPUJ0

 



■ 매각기일

 - 매각 기일은 10시에 시작해서, 11시30분까지 입찰서류 작성하고, 낙찰 확인하고 돌아오시면 됩니다.
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M7oZpKjvv0I

 


■ 채무자, 채권자

 - 채무자 / 채권자 이 둘의 관계때문에 경매가 시작된다.

 - 채권자 :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

 - 채무가 : 돈을 빌리고 갚아야 되는 사람

 -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못 주는 경우에 누군가가 채무자의 재산을 사줘서 해결해야 함. 이 누군가가 바로

   경매투자자 이다.

 - 경매는 4명의 플레이어가 존재합니다. 채권자/채무자/판사/경매투자자 - 이 관계를 잘 파악하셔서

   경매의 흐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.

 - 매각대상 : 토지만 매각하는 경우

                 건물만 매각하는 경우

                 일괄매각하는 경우

  - 배당종기일 : 잔급 납부 후,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판사가 돈을 나누어 줍니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받고 싶으면 판사가 정한 기일 내에 미리 배당 신청으로 해야 합니다.
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vMJ2cPm-n2g

 

 


■ 감정가

 - 경매에서 감정가는 참고사항일뿐 절대 믿으면 안된다. 왜냐하면 현재 시세가 아니기 때문이다.

 - 개시결정 : 경매 접수 후 판사가 "이거 경매 시작합니다" 라고 결정한 날짜

 - 개시결정일 (2017-03-02)에 정했던 감정가는 지금 매각기일 (2018-03-08)에 시세와 1년 넘게 차이가 나는

  가격입니다.

 - 반드시 새로 시세 조사를 해서 수익이 남는 가격으로 입찰을 하셔야 합니다.

 - 감정평가서 : 감정평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감정평가서를 만들어 주고 법원에 돈을 받음. 대충 중개사들에게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물어보고 짜 맞춰서 있어 보이게 만듬. 판사는 따져보지도 않음

 - 최저가 : 입찰 시 최저 이 가격 이상으로 써야한다.

 - 보증금 : 최저가의 10%, 수표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.
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GIBwuBgYoPY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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